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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반대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 상정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야당이 추진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6일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 9명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로 시간을 끈다면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회기를 대부분 흘려보낼 수 있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민주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20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대체토론을 거쳐 개정안이 즉각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법리적으로 보면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한 접근이 50%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미진한 50%의 길을 밟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1년 반 동안 특조위가 150억원이나 썼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 등 과정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내용도 안 나왔는데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지금 단식이 중요한가"라며 "진상 조사하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 단식투쟁을 하고 연장해달라는, 정부에 대해 투쟁을 하는 모습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의 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가 채택됐다.

일반증인으로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섭 LG CNS 대표 등 27명이 채택됐다.

더민주 박완주 의원이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해서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여당 측의 반대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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