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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담은 '김영란법 매뉴얼'이 발간됐다

  • 허완
  • 입력 2016.09.06 12:33
  • 수정 2016.09.06 12:36
ⓒ연합뉴스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이 발간됐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일례로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생일이나 돌, 회갑, 집들이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 있다.

김영란법 매뉴얼 by WanHeö on Scribd

또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로 인정된다.

여기서 결혼, 장례의 경우만 경조사에 들어가 10만원 가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지만, 생일, 돌, 회갑,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조사에 참여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3만원을 넘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된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상규에 따라 연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 위원인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사례금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한 뒤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고,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는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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