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5살 아이가 '키즈카페'서 사라져도 아무도 몰랐던 이유

ⓒgettyimagesbank

“대여섯살 된 아이들은 워낙 정신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야외 놀이공원 같은 데가 아니라 답답하고 비싼 실내 키즈카페에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건, 아이를 잃어버릴 염려 없이 풀어놓고 놀 수 있기 때문이죠. 대개 안전요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데 어떻게 애가 혼자 밖으로 나가는 걸 못 봤을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 키즈카페에서 홀로 나와 실종된 5살 남자아이 ㄱ군이 하루 만에 인근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 접한 주부 이아무개(42)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키즈카페 등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에는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오후 2시23분께 ㄱ군이 맨발로 혼자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키즈카페 내 폐회로티브이(CCTV)에 찍혔다. 당시 ㄱ군을 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키즈카페 쪽에선 당시 카페에 아이들이 250여명 정도 있었고 관리하는 인력이 10명 정도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군이 맨발로 제지받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건, 출입구를 지키는 ‘안전관리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ㄱ군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다음날인 5일에도 이 키즈카페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출입구가 보이는 카운터에 직원 2명이 앉아 있었지만, 사람이 몰리는 주말 때라면 아이가 나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듯 보였다. 유리문엔 ‘미아 방지 출입문을 닫아주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스태프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고지가 붙어 있었다. 아동 관리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는 키즈카페는 이 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이 법은 놀이기구의 안전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작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이 될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선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2년에 1차례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되고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키즈카페들은 이 규정에 따라 2년에 1번 이상 정기 시설검사와 안전교육 등을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시설 안전점검을 모두 이수한 이 카페 쪽에 ㄱ군이 홀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는 걸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즈카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키즈카페 정책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으로 키즈카페를 일부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안전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육아 #사회 #어린이 #안전 #안전요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