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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해 김천시 인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는 꼼수를 마련했다

ⓒU.S. Army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김천시 인근의 골프장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묘책(?)을 내놓았다.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일대의 부지를 골프장 부지와 맞교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에 위치한 성산 공군 방공포대를 선택했었으나 성주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후보지를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김천시 인근의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 그러나 이미 군 부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의 부담이 적은 당초 후보지(성산포대)와는 달리 이 골프장은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야당이 대체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구 지역 언론인 매일신문은 6일 "롯데골프장과 수도권 일대 국방부 소유의 부지 맞교환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롯데 측과 부지 맞교환이 성사되면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매일신문은 사드 레이더가 배치될 장소에 대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결론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한·미 공동실무단과 환경`전자파`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간 조사단은 이달 1일부터 롯데골프장 현장실사에 들어가 '힐 코스 1번 홀 옆 산 일대가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동실무단은 이곳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면 레이더 좌측 앞 300여m 지점에 있는 클럽하우스와 500여m 우측 앞에 있는 골프텔은 미군 막사 등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일신문 9월 6일)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거나 정부가 보유한 부지와 맞교환하는 거나 결국 국가의 재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한가지이지만 후자의 경우 분명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정부의 잔머리, 정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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