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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서 지난 5년간 '존엄사' 두 배 이상 증가했다

ⓒshutterstock

벨기에에서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또는 '행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안락사(安樂死)·존엄사(尊嚴死)(이하 존엄사)가 최근 몇 년 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 관련 인터넷 매체인 '바이오에지(BioEdge)는 5일 벨기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2천23건의 존엄사가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몇 년 전 한국에서도 존엄사 합법화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바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 존엄사가 합법화돼 있다.

특히 최근엔 프랑스, 영국 등 존엄사가 허용되지 않는 인근 국가에서 존엄사를 위해 벨기에를 방문하는 '존엄사 여행'도 크게 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브뤼그만 대학 병원의 올리비에 베르미렝 박사는 벨기에 현지언론 쉬드프레스(Sudpresse)와의 인터뷰에서 "5~6년 전에는 없었던 일종의 현상"이라면서 "요즘 응급실에 도착한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존엄사를 원한다는 여러 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말했다.

베르미렝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그 대학 병원에서는 15건의 존엄사가 시행됐고, 그 가운데 7건은 프랑스인이었다.

영국 훌 대학의 라파엘 코언-알마거 교수도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죽음여행이라는 현상은 환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영국인의 '죽음여행'에 대한 해결책으로 존엄사 합법화를 주장했다.

코언-알마거 교수는 "변화를 위한 시간이 왔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영국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은 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 현재 존엄사 허용된 나라

벨기에 이외에도 네덜란드, 스위스와 미국의 오리건주가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지난 2002년 4월 세계에서 최초로 존엄사를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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