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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의 이모가 '성년후견인 지정해달라' 청구한 이유

ⓒOSEN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1)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카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에게 배당됐다.

A씨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치료를 앞둔 상황이라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카의 정신감정을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박씨를 불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진료 기록,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그의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씨에게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A씨나 변호사 등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고, 후견인이 박씨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된다.

한국계 미국인 유진박씨는 세 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클래식뿐 아니라 팝이나 재즈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자 바이올린 연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2000년대 들어 심한 우울증과 양극성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지방 행사 등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소속사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인 끝에 새 소속사와 활동했지만, 이후에도 소규모 지방 음식점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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