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한 의원 이름으로 단체 카톡방(단톡방)에 음란 동영상이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단체 카톡방에 거창군의회 A(52·무소속) 의원 이름으로 음란 동영상 링크가 올라왔다. 해당 카톡방에는 A 의원의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의원이 링크를 올린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단체 카톡방에 음란 동영상 링크를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측은 "A 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직접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없으며 기기 이상 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 군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고, 이를 위해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내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