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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5일 만에 선박 절반이 23개국 44개 항만에서 운항차질을 빚다

  • 허완
  • 입력 2016.09.04 13:50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사진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중인 한진로마호.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사진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중인 한진로마호. ⓒ연합뉴스/마린 트래픽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5일째가 되면서 이 회사의 보유 선박 중 절반 가까이가 운항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 회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28개 항만, 53척이던 비정상 운항 선박이 하루 새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에 이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출항을 못 하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

이 회사가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선박 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한진해운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입·출항 거부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추가로 돈을 마련하는 일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 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어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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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진해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