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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왕'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 국회는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가 장관 업무에 부적격이라는 내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를 진행,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결과를 담아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부적합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남자가 93평 아파트를 전세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하는 방법은 실로 놀랍다

다만 "30년 넘는 공직생활과 농업 관련 다양한 업무수행에 비춰 전문성이 장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채 진행됐다.

그러나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의장의 온당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오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영춘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께 회의를 속개했으며, 청문회를 마치고서 오후 7시께 야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여야가 이날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2일 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법 절차에 따라'라는 표현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다. 국회에서 청문회 후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재량으로 얼마든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경찰 신분을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이철성 후보자를 '법 절차에 따라' 지난달 24일 경찰청장에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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