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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으로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A crane carries a container from a ship of Hanjin Shipping at Hanjin container terminal at the Busan New Port in Busan, about 420 km (261 miles) southeast of Seoul in this August 8, 2013 file photo.    REUTERS/Lee Jae-Won/File Photo
A crane carries a container from a ship of Hanjin Shipping at Hanjin container terminal at the Busan New Port in Busan, about 420 km (261 miles) southeast of Seoul in this August 8, 2013 file photo. REUTERS/Lee Jae-Won/File Photo ⓒLee Jae Won / Reuters

후폭풍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해 세계의 무역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한진해운은 자신이 속했던 해운동맹 'CKYHE'에서 쫓겨났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31일 CKYHE가 한진해운에 '해운동맹 공동노선 운항 등 모든 계약을 유예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운동맹은 선박과 터미널 등을 공유하는데 회원사가 법정관리로 선박을 압류 당하게 되면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선박들은 해외의 항구에서도 입항을 거부당했다. 항구가 선박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한진로마호가 가압류된 데 이어 31일엔 미국 서배너, 스페인 발렌시아, 중국 샤먼·신강항이 입항을 거부했다. 미국 서부 앞바다엔 한진그리스호가, 중국 상하이엔 한진수호호가 접안을 못하고 동동 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 묶인 화물은 전체 한진해운 컨테이너 화물(54만TEU)의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중앙일보 9월 2일)

세계 7위 업체인 한진해운의 선박들이 발이 묶이자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이 난리를 겪기 시작했다. 특히 한진해운과 계약했던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서울경제는 전한다:

한진해운과 계약했던 미국 회사들은 이날 새로운 해운사의 선박을 예약하고 선적한 물건을 옮기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과 계약했던 운임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중국·일본 등지로 향하는 물동량이 일일 컨테이너 2만5,000개 분량에 달할 정도로 ‘대목’인 상황이라 갑작스러운 법정관리의 충격은 더욱 컸다. (중략) 수주 전부터 한진해운을 피해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던 대형 업체들과 달리 미처 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몽땅 담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컸다... (서울경제 9월 2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해상운임이 최대 2~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조차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서울경제는 전한다:

정부가 이날 현대상선을 통해 대체선박 13척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한발 늦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며 “지금처럼 컨트롤타워도 없이 하면 다 죽는다”고 비판했다. (중략)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세계 곳곳의 압류상황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재산보전 처분이 되면 즉시 외국에서도 승인을 받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며 “너무 바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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