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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 2명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 허완
  • 입력 2016.09.01 12:51
  • 수정 2016.09.01 12:53
In this April 22, 2016 photo, messages for victims who were former employees at Samsung semiconductor factories are displayed outside of Samsung buildings in Seoul, South Korea. An Associated Press investigation has found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at Samsung’s request, repeatedly withheld crucial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s that workers were exposed to at its computer chip and liquid crystal display factories. Workers who have fallen ill due to the chemicals have the right to acces
In this April 22, 2016 photo, messages for victims who were former employees at Samsung semiconductor factories are displayed outside of Samsung buildings in Seoul, South Korea. An Associated Press investigation has found South Korean authorities have, at Samsung’s request, repeatedly withheld crucial information about the chemicals that workers were exposed to at its computer chip and liquid crystal display factories. Workers who have fallen ill due to the chemicals have the right to acces ⓒASSOCIATED PRESS

폐암으로 숨진 전직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가 지금까지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은 질병은 총 8종, 노동자는 14명이 됐다. 폐암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 대상으로 삼은 질병이 아닌데다, 삼성쪽이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근로복지공단이 고 이경희, 고 송유경씨의 폐암 사망을 지난달 29일과 30일 산업재해로 최종인정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38살이던 2010년 폐암이 발병했고 2년 뒤 숨졌다. 송씨도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부천 반도체 공장과 기흥·천안 엘시디 공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뒤 43살이던 2008년 12월 폐암이 발병해 2011년 숨졌다. 이씨 가족은 2012년, 송씨 가족은 2014년에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2~3년만에 산재로 승인했다.

이씨와 송씨에 대한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보면 공단은 이씨와 송씨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폐암 유발물질에 대한 지속노출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업무환경을 조사한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연구소)는 “고인들이 작업을 수행할 때 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폐암에 대한 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4곳이 공단의 조사를 방해한 정황도 이씨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나타났다. 이씨와 송씨가 일하던 공정은 현재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외주화된 상태다. 연구소는 작업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비소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10월 협력업체들에게 작업환경평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협력업체 4곳은 일제히 “사업시작 후 15년 이상 폐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자가 없었다”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 등을 명목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변호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기와 소변의 비소노출 상태를 보겠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인데 협력업체 쪽은 이를 영업비밀로 간주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폐암은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보상의 규정에 없는 질병이다. 이번 산재인정으로 삼성전자 보상절차와 체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직업병 보상을 하고 있는 에스케이하이닉스의 경우 폐암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송씨의 아내 양아무개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의 보상규정에 폐암이 없어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이날 성명을 내어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비소'에 관하여는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보상절차에서 ‘폐암’은 보상대상 질병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며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합의된 보상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폐암이 보상대상 질병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보상대상을 변경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조사거부에 대해서도 “협력업체의 일을 삼성전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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