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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서의 흡연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6.08.31 18:05
  • 수정 2016.08.31 18:19

층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복도·계단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흡연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3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층간 흡연 관련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층간 소음뿐 아니라 층간 흡연도 이웃 갈등을 불러오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공공주택의 복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공공주택 '집안 흡연'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의 공동생활공간뿐만 아니라 개인 공간에서도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금연 주택에 이사 오는 새로운 거주자들은 계약서에 기재된 흡연 제한 조항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 보장되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며 음식점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베란다와 화장실 흡연에서 주로 층간 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내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흡연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심인근 연구사는 '공동주택 층간 흡연 미세먼지 확신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윗집뿐 아니라 아랫집 화장실에도 연기가 모두 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의 집안 흡연은 그렇게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에서 입주 중인 주택에 금연을 강제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사적 공간의 침해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며, 개인이 산 아파트의 원래 가치(담배를 피울 수 있던 아파트)보다 효용이 떨어지므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계약 전부터 '금연 주택'임을 알고 입주한 경우와 입주 후 금연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사례다.

아래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같은 곳은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집에서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_YTN(7월 20일)

한편, 내일(9월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 서울시 조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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