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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김영란법 관련 질문과 그 해답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김영란 법에 대한 질문이 웃기면서도 그럴듯해서 화제다.

과연 공무원인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할 때 100만 원이 넘는 반지를 주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확실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은 1조에서 그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조 2항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아무리 말단 공무원이라도 피해갈 수 없단 얘기.

그렇다면 액수는? 액수도 문제다. 이 법이 가장 무서운 점은 100만 원 이상이면 대가성이 없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처벌한다.

그러나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금지'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등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추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명품 가방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니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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