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두 아이를 패밀리레스토랑에 버린 부모를 정부가 반드시 검증해봐야 하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6.08.31 07:06
  • 수정 2016.08.31 07:22

중부일보는 지난 29일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2살 딸과 5살 아들을 두고 사라진 20대 부모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7일 오후 7시께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서 1시간 가량 식사를 한 후 오후 8시께 아빠 오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나갔고, 이어 10분 후인 8시 10분께 엄마 김씨도 아이 2명을 남겨둔 채 식당을 떠났다.

아래는 중부일보가 입수한 CCTV 영상이다.

중부일보는 이어 부모가 돌아오지 않자 한 손님이 식당 종업원에게 “아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빠 찾아 올게’라고 말한 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으며 8시50분께까지 부부는 돌아오지 않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어린 아이 2명을 버리고 부모가 사라졌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식당에 들어선 경찰은 아이들을 수습하고 부모를 찾았으나 부모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며 아이들을 부정했다.

경찰은 식당 CCTV에 잡힌 오씨의 차량을 조회하고 5살 아이가 얘기한 강원도에 있는 어린이집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오씨와 김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전화를 했을 때, 엄마 김씨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빠 오씨도 “애들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며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_중앙일보(8월 20일)

그러나 이후 경찰이 오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동 유기사건으로 처리, 수사하겠다”고 말하자 오씨는 자정이 넘은 시간, 아이들은 두고 떠난 지 4시간 만에 찾으러 왔다고 한다.

JTBC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서 유기와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수의 나라에서 유기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의 방치라도 그 위험도에 따라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주간 동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인교포 A씨는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10분여 동안 ‘방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아이를 양육할 만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아야 했다. 자동차 안에서 유아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방치되지 않도록 꼼꼼한 검증을 거친다고 한다. 아래는 독일에 거주한 미경 뵐러 씨가 주간동아에 기고한 내용이다.

큰아들을 슈투트가르트의 한 유치원에 보내던 날, 설렘 반 걱정 반이었다. 아이가 잘 적응할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여느 엄마들처럼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이색적인 광경을 접했다. 부모가 직접 데리러 오지 못할 사정이 있는 아이는 부모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인도되는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신원을 교사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다._미경 뵐러/주간 동아(2009년)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유아유기 #영유아유기 #사회 #성남 #분당 #양육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