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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독자에게 사과하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 허완
  • 입력 2016.08.31 05:59
  • 수정 2016.08.31 06:08

조선일보는 청와대에 백기를 들 생각이 없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신문에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자사 송희영 전 주필의 "일탈"을 사과하는 한편, 청와대의 "음모론"을 반박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신문은 1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에 다음과 같은 사고(社告)을 냈다.

본사는 30일 송희영 전 주필 겸 편집인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대우조선해양 초청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언론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 독자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송 전 주필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엄정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언론 및 기자 윤리를 더욱 엄격히 실천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독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일보 8월31일)

앞서 주필과 편집인 직에서 물러났던 송 전 주필은 30일 사표를 내고 회사를 완전히 떠났다.

이어 조선일보는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흘린,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를 하다가 안 되고 유착 관계가 드러날까 봐 우병우 처가 땅 기사를 쓰게 했다'는 "음모론"을 반박했다.

이 신문은 사설 '언론인 개인 일탈과 권력 비리 보도를 연관짓지 말라'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땅 의혹 보도와 송희영 전 주필 관련 의혹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본지 송희영 전 주필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선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속했던 언론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송 전 주필이 자신의 흠을 덮기 위해 조선일보 지면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음모론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런 다음, 우병우 수석 의혹 보도는 "유력한 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조선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발로 뛰어 확인하고 취재 보도한 내용"이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병우-진경준-넥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다면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사장과 발행인도 아침 신문에서 우 수석 처가 땅 의혹 보도를 처음 보았다. 송 전 주필은 말할 것도 없다. 조선일보에서 주필은 편집인을 겸하기는 하지만 사설란만 책임질 뿐 편집국 취재와 보도는 편집국장에게 일임돼 있다. 주필이 취재 기자에게 직접 기사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인사가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의 당사자가 된 것은 권력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그 청와대 인사가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장 취재 기자들이 권력 비리의 의문을 갖고 발로 뛰어 파헤친 기사를 그 언론에 있는 다른 특정인의 도덕적 일탈과 연결지어 음모론 공격을 펴는 것은 적어도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 8월31일)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신문에서 '우병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쉽게 위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화성 땅 의혹"인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화성 땅 의혹'은 우병우 수석의 아내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마치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꾸며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다른 땅들도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이 의혹은 허위 공직자 재산신고 혐의로도 연결된다.

한겨레 역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의혹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진상이 드러났고,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도 핵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화성시도 두 차례나 차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우 수석 쪽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차명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유독 화성 땅 의혹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수사팀이 수사가 불가피하거나 우 수석이 방어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겨레 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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