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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국민의당 후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gettyimagesbank

올해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로 출마했던 단국대 교수가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노원을 후보 황모(58) 단국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교수의 선거사무장 최모(38·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교수와 최씨는 4월 중순께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홍보해준 텔레마케터 등 9명에게 396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게도 법정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만원을 건네줬다.

법원은 "법은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수당과 실비 외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터 등에게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선거사무원에게 수고비를 준 것도 법정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바라는 선거운동원들의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것이니 '매표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씨는 선거에서 낙선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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