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지원불가 선언으로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곧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정기(定期)선 사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전 세계 주요 항만이 밀린 항만 이용료와 급유비 등을 회수하려고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화주(貨主)들은 운송 계약을 대거 해지하고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 선사에 물량을 돌릴 것이 확실시된다. 양창호 인천대 교수는 "한진해운 선박이 한꺼번에 압류되면 배를 움직일 수 없어 운송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8월 30일)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한국 해운업계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현대상선과 합병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채권단의 신규지원 불가 선언 직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 방안 등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