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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가 5천만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lamy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가수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유명 작곡가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 음원 사이트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내부 결정됐다고 속여 지인 A씨로부터 가수들과의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공중파 방송사의 인기 가요 TV프로그램에 '작곡가 이○○편'으로 출연했다"며 방송에 함께 출연한 유명 가수 이름을 거론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또 빌려준 돈으로 가수들과 계약해 음원 발매 최종 승인을 받으면 음원사이트에서 1억5천만∼2억원을 받아 한 달 내에 갚겠다고 속였다.

이씨 말과는 달리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발매를 결정한 적이 없었고, 이씨가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1998년 데뷔곡 '투 헤븐(To heaven)'부터 2001년 4집까지 프로듀싱하며 그를 밀리언셀러 가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수미의 '나 가거든', 비비의 '하늘땅 별땅', 김정민 '슬픈 언약식',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등 1990년대 초·중반 이후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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