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료 20만원이상 물린다

ⓒ연합뉴스

소방차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신속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등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402회 민방위의 날'인 24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최소한 2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7만∼8만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또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차 #사회 #진입로 #양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