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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 기존 상한선 유지를 결정했다

  • 김태우
  • 입력 2016.08.29 15:20
  • 수정 2016.08.29 15:23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의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최종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가액기준을 결정하면서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난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에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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