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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길 가던 여성 각목으로 폭행한 5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박수진
  • 입력 2016.08.25 15:33
  • 수정 2016.08.25 15:40
ⓒ동래경찰서 제공

올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 2명에게 각목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해 시민사회에 상당한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5시 15분께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증권사 앞 인도에서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길을 걷던 정모(78·여)씨와 서모(22·여)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0년 이상 조현병을 앓았던 김씨는 지난해부터 정신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구청으로부터 지원받던 생계급여가 대폭 깎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과 생활고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선고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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