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의 "1억 지급"에 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반응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이하 1인당), 사망자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밝혔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이옥선 할머니

정부 당국자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급 대상에) 사망자까지 포함된 것은 큰 의미다"라고 밝혔으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응은 다르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측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일본 정부와 싸웠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

생존 피해자 40명(국내 38명, 국외 2명) 가운데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10명이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있고 청구권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재단이 일본 측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이라며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눔의 집 측은 정부 방침이 공식 전달되면 이를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알리는 공개 설명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개 설명회 자리에는 생존 피해자와 가족, 사망 피해자 유족은 물론 법률전문가 등도 초빙해 견해를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일본군 위안부 #여성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한일합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