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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토킹 가해자'의 80%는 바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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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스토킹'이 무엇인지, 한국의 처벌 상황은 어떠한지,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지 등등...'스토킹'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다.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한국에서는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하나?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는 '스토킹' 관련 법률이 따로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스토킹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한국은 예외다. 한국은 그저...

형법상의 폭행, 협박, 주거침입, 주거 및 신체수색,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이다.

'스토킹' 제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하다.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에 나온 '지속적 괴롭힘'이 바로 그 경우다.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조 1항 41호)

하지만 이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야 한다.

SBS에 따르면,

△3회 이상 이성 교제를 요구해야 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해야 처벌된다. 또한 △행위가 반복된다 해도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 '처벌'이라는 게 너무도 가볍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로 '8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는데, 이를 두고 이윤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에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벌금 8만 원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7만 원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 피해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3.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나?

SBS에 따르면, 선진국은 스토킹 행위를 '중범죄'로 여겨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미국:

- 1990년대부터 스토킹을 처벌해왔으며, 모든 주가 반스토킹법을 제정

- 주에 따라 기준은 다르지만 2~4년의 징역 부과

독일:

- 2001년부터 스토킹 강력 처벌

- 2007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만듦. 이 법은 '가까이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는 것'도 모두 스토킹으로 간주함. 신체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됨

일본:

-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을 부과

4월 발생한 서울 가락동 살인사건도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4. 한국에서는 '스토킹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아예 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법안은 발의되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건의 스토킹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기한이 만료돼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스토킹 처벌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그동안 스토킹 특별법은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는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25일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대응' 심포지엄에서 스토킹법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1. 스토킹 피해 실태 및 특성에 입각해, '스토킹'의 정의에 대해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포괄적인 개념을 정립할 것

2. '데이트폭력 및 가정폭력의 연관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 접근할 것

3. 피해자 신고 당시부터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할 것

4. 보호처분 일변도의 가해자 처벌규정을 지양하고, 형벌과 수강명령 등을 동시에 부과하여 교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할 것

5. 스토킹은 피해자와 생활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스토킹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법률로 보호할 것

<한국의 스토커 VS 일본의 스토커>

한국의 스토커, 일본의 스토커.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국민일보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스토킹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한·일 심포지엄(25일 개최) 자료를 전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 '전·현 애인'이 스토킹을 한 사례는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높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2016년 상반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스토킹 가해자 78.7%는 전·현 애인. 그 뒤를 △직장 관계자(7.8%) △전·현 배우자(5.0%) △채팅 상대자(3.5%) △기타(3.5%) 등이 잇는다.

- 반면, 일본은 전·현 애인이 스토커였던 경우가 38.5%로 한국의 절반 정도다. 그 뒤를 △지인·친구(21.2%) △직장 및 아르바이트 관계자(20.0%) 등이 잇는다. 수치는 일본 내각부가 2014년 조사한 결과다.

2. '전혀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는 '일본'이 '한국' 보다 거의 4배다

-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 중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비율은 1.9%에 불과

- 반면, 일본은 내각부 조사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이 7.7%

3.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인 비율: '일본'이 훨씬 높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올해 상반기 접수된 스토킹 상담 141건 중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4%(2건)

- 일본 경찰청 조사에서 '남성 피해자' 비율은 10.7%로 피해자 10명 중 1명이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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