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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철성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강신명 청장(오른쪽)과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나란히 참석해 있다.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강신명 청장(오른쪽)과 경찰청장 후보자인 이철성 차장이 나란히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임명으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경찰청장 임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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