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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취소하라

원전을 건설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사고가 날 경우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신고리 5,6호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낮다고 하면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만약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분들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비단 후쿠시마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곳, 고리 원전 단지

아마도 그들은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곳이 바로 고리 원전 단지입니다. 이곳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되면 반경 3km 안에 모두 10개의 원전이 있게 됩니다. 고리 원전 단지로부터 30km 반경 이내 지역에는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한 곳에 몰려 있고, 원전에서 30km 반경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리 원전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될 10개의 원전. 맨 우측 2기가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6호기

고리 원전 단지의 잠재적 위험성은 후쿠시마에 비해 40배나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는데 고리 원전 단지는 어느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평상시 가동 중에도 기체와 액체 상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일상적으로 배출합니다. 때문에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각종 암과 질병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해오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 원전에서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건강, 안전, 생명,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만일 사고가 나면, 원전 주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주제한구역이 됩니다. 우리들의 집과 일터, 공장과 회사, 논과 밭을 버리고 떠나야 함을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땅과 집의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30년 전에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은 원전 30km 이내 지역이 지금까지도 거주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경우도 주민들이 아직도 대피생활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자 수는 약 16만 명이었고, 2016년 현재 아직도 약 9만 명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6만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고리 원전 단지는 사고가 날 경우 대피해야 할 사람들이 세계 대형 원전 단지 중 최다이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날 경우,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리 원전 단지 인근에는 부산과 울산의 산업단지 등이 밀집해 있어서 사고가 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으로 인해 수산업은 물론 농업, 임업 등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식품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 많은 제품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이런데도 원전이 남의 일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원전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한 적도 없는데, 동의한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원전 사고 위험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잠재적인 원전 사고 피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해 우리들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이 소송은 2016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에 대하여 신고리 5,6호기 원전 2기의 건설을 허가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건설허가를 해준 원안위를 피고로, 국민 누구나 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만일 이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원안위가 해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한수원은 이 소송에서 위법으로 확인된 하자들이 보완되지 않는 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소송단 참여하기

소송에서 다툴 내용은, 1)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것의 위법성, 2) 주민 의견수렴절차 부재의 위법성, 3)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규정 위반, 4)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문제, 5)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의 부재에 대한 위법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원전을 건설할 때 방사선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원전을 가동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미치는 방사선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사고가 날 경우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신고리 5,6호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이 낮다고 하면 이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중요한데, 주민의견 수렴의 범위가 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2~30km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원전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합니다. 인구중심지(25,000명 이상 거주지역)로부터 최소 32k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대로라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규정을 무시한 채 다른 참고기준을 원용하여 인구중심지로부터 4km만 떨어져도 된다고 해석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일본 정부는 '만일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폭발할 경우, 도쿄를 포함하여 원전 반경 250km 이내 약 5천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웠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는 원자로보다 더 많은 방사능이 있어서 격납건물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는 원자로와는 달리 격납건물이 없습니다. 미사일공격이나, 테러, 대규모 지진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원전 단지에는 원전이 무려 10개가 되는데 원안위는 그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가 다른 원전과는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별도의 원전인 것으로 가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곳에 원전들이 몰려 있을 경우 한꺼번에 여러개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전이 한 곳에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사고시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지고, 안전대책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물려줍시다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저도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방사능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후 재벌개혁운동이나 소액주주운동을 주로 해왔고, 새만금소송이나 4대강소송 등 환경소송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과 핵문제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2011년 여름, 전국의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 중에서 핵 문제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를 꾸리게 되었고,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 소송들을 주도적으로 맡아 오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조카를 둔 이모나 고모로서,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을 맡게 된 중요한 동기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에 동참해주세요.

글: 김영희 /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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