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키배' 상대를 자폐성 장애라고 비방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Serious teenager online late at night
Serious teenager online late at night ⓒPeter Dazeley via Getty Images

'키배'(키보드 배틀의 준말로 온라인상의 언쟁을 뜻함) 상대방을 자폐성 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몰아세운 2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를 다시 겪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던 때) B라는 아스퍼거가 딱 나와줬다"고 B씨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폐성 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처럼 언어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대인 관계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A씨는 앞서 2014년 11∼12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너 아스퍼거 맞지", "야, 아스퍼거" 등의 비방성 메시지를 13차례 보낸 혐의도 받았다.

"네가 네 입으로 너 소시오패스라고 그랬잖아", "전신성형은 계획대로 돼 가고 있나?" 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작년 9월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A씨 본인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개인적인 일기를 썼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B씨를 '아스퍼거'라고 반복적으로 부른 A씨의 행위가 B씨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계속 언쟁을 벌이던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건/사고 #키배 #키보드 배틀 #명예훼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