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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주지 않는다고 식당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Getty Images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피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4월 15일 오후 1시 45분께 도내 한 음식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 A(60·여)씨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밥만 드시라'고 하자, 화가 나 식당 손잡이에 걸려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A씨를 향해 집어 던져 폭력을 행사했다.

이어 A씨의 아들과 A씨, 식당 업주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15분간 음란한 행위를 했다.

최씨는 같은 해 1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음식점 등지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이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일 뿐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음란행위는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성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만큼 음란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취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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