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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사는 7월 하순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행했다

ⓒYoutube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다 귀순한 태영호(55) 공사는 지난달 초·중순께 우리 정부측에 직접 귀순 의사를 표시했으며, 귀순 의사를 밝힌 뒤 얼마되지 않아 같은 달 하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행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태 공사는 우리 정부에 직접 귀순 의사를 타진해 가족과 함께 한국행에 성공했다"면서 "태 공사는 영국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 공사의 가족은 지난 7월 중순 잠적할 때를 전후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타진했고, 우리 정부의 치밀한 '귀순 작전'에 따라 신속하게 한국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태 공사 가족의 한국 입국 시기도 당초 알려진 이달 상순보다 빠른 지난달 하순이라고 또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태 공사의 망명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어, 7월 중순께로 알려진 태 공사의 잠적 이전부터 망명 프로세스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 공사가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온 것은 영국 정부가 태 공사의 망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

외교 소식통은 "외교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주재국 당국에 통보하고 신변보호라든가 당연히 거쳐야 할 협조들을 받게 된다. (주재국이) 망명을 원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면 당연히 협조를 하게 된다"고 말해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의 탈북은 북한의 방해 공작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 1997년 8월 탈북해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당시 주(駐)이집트 북한대사도 신속하게 망명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장 대사 부부는 '외출을 다녀오겠다'며 이집트 수도 카이로시에 있는 대사관을 나선 뒤 잠적했는데, 미 국무부는 잠적 나흘 뒤에 장 대사 일행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으며, 이를 허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아울러 태 공사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3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소식통은 "영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던 태 공사의 자녀 한 명은 아직 현지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영호 공사는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1명을 뒀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태영호 공사가 입국한 뒤에도 상당 기간 그의 귀순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태 공사의 귀순 사실은 우리 정부 내에서도 소수만 알 정도로 극비로 관리됐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전 영국 언론이 제3국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을 때도 정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태 공사 가족의 국내 입국 사실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 소식통은 일부 언론이 태 공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 580만달러(64억여원)를 갖고 탈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거액 지참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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