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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음주운전 뒤 신분을 숨긴 이유

ⓒ연합뉴스

"부끄러워서 그랬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지난 1993년 음주 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그로 인해서 징계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및 징계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또 조사 이후에 벌금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조차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내정자는 또 지난 2008년 KBS이사회 노사대립, 2013년 밀양송전탑 반대시위 현장 등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경찰력 행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지휘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내정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재직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배치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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