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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술에 취해 11톤 트럭을 50km 이상 운전한 60대가 적발됐다

  • 김수빈
  • 입력 2016.08.19 13:21
  • 수정 2016.08.19 13:22
적발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소주병
적발 당시 차 안에서 발견된 소주병 ⓒ연합뉴스/강원지방경찰청

대낮부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서 50여㎞나 달린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강원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번 국도 을지교차로에서 교통순찰근무 중 정비 불량으로 보이는 11.5t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둘러 트럭을 뒤쫓아가 세우고 운전자 김모(60) 씨에게 위반 사실을 이야기했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호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위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경찰이 차량 정비상태를 둘러보자 차량 뒷바퀴는 마모선이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타이어는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제동거리가 2배 이상까지 차이나 사고 위험이 크다.

한계를 드러내는 타이어 마모선

경찰이 정비명령서를 발부하고자 김 씨에게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머뭇거리며 대화를 피하려 했다.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에 경찰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자 0.122%가 나왔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김 씨는 이미 면허도 없었다.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면허 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형화물차량을 3개월 넘게 운전했다.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벌금 수배까지 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17일 울산에서 자재를 싣고 출발해 양양에 도착했다. 양양에서 하룻밤을 묵은 김 씨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것도 모자라 인제의 한 해장국집에 들러 또 술을 마셨다.

심지어 차 안에서는 500ml 소주도 한 병도 발견됐다. 소주는 이미 반이나 줄어든 상태로 김 씨는 자신이 마셨다며 경찰에게 술병을 건네줬다.

김 씨는 이날 양양에서 출발해 인제를 거쳐 울산까지 무려 30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양에서 인제까지 50여㎞를 달리는 동안 다행히 사고는 없었으나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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