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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수석 감찰은 '문건 유출' 사태로 전환됐다

  • 원성윤
  • 입력 2016.08.19 08:18
  • 수정 2016.08.19 08:35
ⓒ연합뉴스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MBC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감찰내용 유출이 아닌 조직적 방해를 토로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MBC는 8월17일 "의혹이 담긴 '문건 자료'를 입수했다"며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전날인 8월16일, MBC는 이석수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가 입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SNS를 입수했다'는 표현이 다소 이상하지만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언론사 기자가 회사 정보보고를 한 내용이 누군가에 의해 개인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외부 유출된 것을 말한다.

MBC 8월17일 보도 화면 캡처

이 정보보고 내용은 주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조직적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고,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딴소리를 하니 어떻게 돼가는지 좀 찔러보라"며 취재를 요청하고 있다. 이른바 '협공' 플레이를 펼쳐보자는 것이다. 이런 정황과 내용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감찰 내용을 해당 언론사에 유출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고, 반면 조선일보는 "이미 보도된 내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가 8월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런 내용을 말한다.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사람(경찰을 지칭)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 (우 수석을)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민정(민정수석실)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을 못 해'

'벌써 여러 군데 (민정이 손을 써서) 내가 감을 느끼는데…'

'우(수석)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조선일보, 8월19일)

이 같은 내용이 감찰 내용 유출인지 아닌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조선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톱에 낀 때를 보냐'는 식으로 감찰 내용 유출인지 아닌지를 보지말고 내용을 보라고 항변한다.

또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는 8월18일 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구해 이렇게 주장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

"내용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거나 특별감찰관법에 특별감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

"특별감찰관이 21일쯤 감찰에 착수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감찰 기한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9일이 만기'라는 부분도 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사안을 그냥 덮고 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을 읽어보면 그런 확신이 든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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