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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우병우를 감찰하는 이석수 감찰관을 비난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08.19 05:25
  • 수정 2016.08.19 05:34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져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

김 수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이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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