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에 난민신청한 알제리인 동성애자는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했다

  • 허완
  • 입력 2016.08.18 06:33
ⓒGettyimagebank/이매진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알제리 남성이 1심에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2심 법원에서는 기각돼 출국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 남성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내 3번째 '동성애자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조국으로 강제 송환돼야 한다.

알제리인 A(42)씨는 2010년 8월 한국에 입국해 3년 뒤인 2013년 1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밝힌 A씨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알제리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인구의 99%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인 알제리는 형법상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 보복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알제리에 있을 때 동성애 성향 때문에 폭행이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온 후 누나로부터 이미 고향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알제리 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돼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1월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 혐오적 폭력 등으로부터 알제리 정부의 사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송 제기로 알제리 대사관이나 정부에 동성애자인 사실이 알려진 만큼 박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난민 협약 취지상 박해받을 우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외부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박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동성애자인 것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를 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 없고, 불법 체류 중 단속에 적발되자 뒤늦게 난민 신청을 한 점도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가족들과 떨어진 알제리 내 다른 곳에 정착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게 A씨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재판에 최종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자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외국인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한국에 임시로 머무르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난민과 달리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에서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도 구제받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임시적인 체류 허가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통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는 처지에서 생활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동성애를 이유로 한 난민 신청 소송의 경우 실제 동성애자인지가 관건이 되는 데 A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동성애를 이유로 2010년 8월 파키스탄인 남성2013년 1월 나이지리아인 남성이 소송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또 레즈비언인 우간다 여성도 2013년 5월 난민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동성애자인 점이 인정돼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난민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우간다 여성은 2014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A씨의 변론을 맡은 박영아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심한 무슬림 문화를 잘 알고도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자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국인 A씨는 2013년 4월 호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2009년 7월에는 한국인 동성애자 B씨가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Gay Voices #난민 #동성애자 #법무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