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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130년 전 경제학자는 '부동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검증 200개 문항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농지법 위반 여부는 고위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도 있고, 청와대 수석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한 경우도 있다.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새삼 땅의 위력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외치며 오로지 땅에 대한 집착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문제를 고민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

바로 미국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다. 독학으로 공부한 특이한 이력이고,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책 ‘진보와 빈곤’이 대표적인 저술이다. 이 책은 미국뿐 아니라 각국으로 번역되어 수백 만 부 팔렸다. 그 덕에 영미권에서는 헨리 조지가 칼 마르크스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한 마디로 ‘토지 공개념’을 기초로 한다. 헨리 조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 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속알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주어도 좋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 ….이미 우리는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걷으면 된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제안한다. …. 아무도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토지 소유량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지대를 조세로 걷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토지 소유량이 얼마가 되건 간에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토지 소유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책 ‘토지의 경제학’, 전강수 저)

즉 헨리 조지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대를 조세로 거두어 들이자는 주장을 편다. 급진적인 이론 같지만, 사실 우리의 헌법에도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권과는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0조 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22조에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책 ‘토지의 경제학’의 저자 전강수 교수는 이미 토지 공개념이 우리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토지(부동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좌파, 우파의 경제학자에게 모두 해당된다고 전강수 교수는 밝히고 있다.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운 직업으로 ‘임대사업자’를 꼽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헨리 조지가 던진 문제 제기과 그에 대한 해법이 더욱 절실할 수 있다. 헨리 조지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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