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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OSEN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46)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의 한 신호등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 안에서 잠든 채 적발됐다. 그는 술에 취한 채 2.4㎞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인명피해가 없는 음주운전은 보통 벌금형으로 끝난다. 그러나 윤씨는 앞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차례나 있었기에 이번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씨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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