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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허완
  • 입력 2016.08.16 18:13
ⓒgettyimagesbank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6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3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앞두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대한 각 법원의 판결은 최근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동성혼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시대 상황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과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법률 개정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했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개인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성전환자의 성별 등록 정정은 인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과거 의견 표명에 대해선 "동성혼과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이나 대폭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국보법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예전의 우려가 많이 해소된 점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국가 안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국보법의 기능이나 역할은 인정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도와 관련해선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형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부작용 방지 대책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 단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시 제도를 병존하는 방식은 혼란과 갈등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조인 배출 통로는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시 폐지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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