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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논객이 데이트폭력 가해자" 소송 사건의 결말

ⓒArsgera

지난해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두 진보논객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과 검찰이 해당 여성들에게 잇따라 선고유예·무혐의 결정을 내려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범죄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9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윤형씨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제하면서 한씨의 자취방 등에서 지속해서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문씨는 또 한씨가 '2010년 이후에는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이틀 뒤 다시 한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글도 올렸다.

문씨는 "한씨가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거의 매일 저를 때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법원은 문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재해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문씨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해당 블로그 글이 데이트폭력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공익 목적의 글이라는 문씨측의 주장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한 단어, 어조 등과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와 비슷한 시기 다른 진보논객 박가분(본명 박원익)씨에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박씨로부터 고소당한 여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름을 '민경'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지난해 6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박씨의 데이트폭력을 알렸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박씨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박씨는 당시 데이트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모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진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민경'씨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1년 전 쓴 글이 '공익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데이트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를 한 것도 대질신문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싶어서였는데 대질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안티조선운동사'와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을, 박씨는 '부르주아를 위한 인문학은 없다'와 '일베의 사상' 등을 각각 저술한 진보논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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