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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지만,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다

ⓒgettyimagesbank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10명 중 7명꼴로 병원에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에 따른 보험자의 역할'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전체 사망자수는 26만8천88명이며, 이 가운데 71.5%인 19만1천682명이 의료기관에서 숨졌다. 자택에서 숨진 경우는 17.7%인 4만7천451명이었고, 각종 시설 1만187명(3.8%), 기타 1만8천768명(7.0%) 등이었다.

실제 사망장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임종 희망장소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4년 8월 19~30일 제주도를 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천500명(남자 762명, 여자 73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본인이 죽기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자택)을 골랐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19.5%), 병원(16.3%), 요양원(5.2%), 자연/산/바다(0.5%), 조용한 곳/편안한 곳(0.3%), 아무도 없는 곳(0.2%), 교회/성당(0.1%), 모르겠음(0.8%) 등이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과정에서 임종 직전까지 심폐소생술과 고가항암제 등의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치료비용으로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4곳을 이용한 건강보험 암질환 사망자를 조사해 보니, 숨지기 전에 대형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검사·약물·수술 등 각종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다가 사망한 말기 암 환자는 1인당 평균 약 1천400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쓴 것으로 추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가 통증이나 고통 없이 평안하고 존엄하게 '웰다잉(well-dying)'을 할 수 있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힘쓰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완치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하면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천원 중 1만5천원(간병 급여화 경우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나아가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난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말기 암환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의료기관을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하고서 제도를 보완해 내년 8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거의 모든 국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다.

서울대 의과대학이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의 20~69세 국민 500명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의 태도' 주제로 패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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