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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살인자 만들기' 주인공 조카 살인유죄 판결 뒤집혔다

'넷플릭스'의 인기 다큐멘터리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 주인공의 조카로, 삼촌과 함께 여성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중인 미국의 20대 남성에 대한 살인 유죄판결이 10년만에 뒤집혔다.

미국 위스콘신주(州) 밀워키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더핀 치안판사는 12일(현지시간) 수사 과정에서 자백이 강요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브렌던 대시(26)를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대시는 지난 2005년 삼촌인 스티븐 에이버리를 도와 사진작가였던 테리사 홀백 을 성폭행, 살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10년간 복역 중이다.

사건 발생 당시 16살이었던 대시는 언어해석과 자기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조사과정에서 에이버리의 범행을 도왔다고 자백했고, 곧 기소됐다.

이에 그의 변호인들은 수사관들이 술수를 사용해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며 대시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더핀 판사는 수사관들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대시에게 잘못된 약속을 했다며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대시의 나이와 지적장애 등 관련 요소를 함께 고려했을 때 수사관들의 잘못된 약속은 미국 수정헌법 5조와 14조에 따라 대시의 자백을 비자발적으로 끌어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더핀 판사는 주 항소법원이 이전 대시의 항소를 각하한 것에 관련, 그가 지난 2006년 경찰에게 했던 자백은 "확실히 원치 않는 것"이었다며 항소법원은 연방법을 비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시의 사건은 작년 12월 시작한 넷플릭스의 연속 다큐멘터리 '살인자 만들기'에 소개되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살인자 만들기'는 대시와 에이버리의 기소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다큐멘터리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대시의 삼촌 에이버리는 지난 1985년 성폭행과 살인 미수 등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2003년 18년 만에 무혐의로 석방된 인물로, 그는 수사당국에 피해소송을 진행하던 중 홀백 살해·성폭행 혐의로 대시와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에이버리와 '살인자 만들기' 제작진 등은 수사당국이 무고한 복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에이버리를 범인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에이버리는 조카의 판결 소식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법원이 새로운 증거들을 고려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도 뒤집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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