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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구직자 지원안'을 발표하자 서울시 '청년수당'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6.08.12 10:32
  • 수정 2016.08.12 10:35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하며 사업 중단을 압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원을 면접·교통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과 청년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 취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이렇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참여자는 1단계 '취업 상담' 단계에서 20∼25만원의 수당을 받고, 2단계 '직업훈련' 단계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3단계 '취업 알선' 단계의 지원책은 아직 없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3단계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했다.

지원 항목은 정장대여료,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해 원거리 이동할 경우 숙박비, 교통비 등이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원이 한도다. 월 20만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사람이다. (연합뉴스 8월12일)

이기권 장관은 이런 방안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취업·창업과 무관하게 개인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 현금지원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회를 잃게 돼 취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별도 설명자료에서도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이번 청년 구직자 지원 사업은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 의욕을 확인하고, 진로 설정이 완료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직접적인 취업지원 효과를 높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서울시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 성과도 담보할 수 없어 손실 가능성이 상존한다.

반면 서울시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의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영한다. 참 잘됐다"며 "중앙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취성패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누수가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율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집행 여부도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해 취업 등과 관계없는 누수가 불가피한 청년수당과 다르다는 얘기다.

반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해진 정부 프로그램(취성패)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성패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학원이라는 제도를 거치는 것인데 학원이 요즘 청년들의 욕구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청년수당처럼) 청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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