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남 유명병원 의사 父子가 간호사 성추행한 사건의 근황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직원으로 고용한 간호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서울 A병원 원장 김모(74)씨와 같은 병원 의사인 김씨 아들(4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작년 10월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간호사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작년 11월까지 세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가 퇴직 직전 녹음한 녹취 파일 내용

김 원장 아들은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를 설명하며 목을 감싸는 등 올 1∼2월 8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원장 부자가 자신들의 업무 지시를 받는 간호사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김 원장 부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료실이 좁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성범죄 #간호사 #사회 #여성 #성폭력 #성추행 #의사 #의사 성추행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