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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가 내놓은 추가 자백

ⓒ연합뉴스

이모가 3살 조카를 맡아 키운 지 약 2달 만에, 조카가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3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A(25·여)씨를 조사한 결과 물이 담긴 욕조에 5회 가량 반복해 머리를 눌렀다는 추가 자백을 받아냈다.

전날까지 A씨는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설사 증세로 변을 침대에 흘리자 화가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고의로 '익사'시킨 상황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A씨가 조카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추가 정황도 나왔다.

B군은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이는 A씨가 '아무 이유없이 화가 난다'며 수시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B군의 팔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A씨에게 맡겨져 양육되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다 숨졌다.

이유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고, 설사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몸을 씻기다 구토를 했다며 욕조 물에 머리를 들이미는 이모 A씨의 계속된 학대가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셈이다.

직접적인 사인은 A씨가 욕조에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밀어넣은 직후 B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황으로 미뤄봐 '익사'가 유력하다.

경찰은 '학대로 인한 고의성 없는 사망이냐', '조카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밀었느냐'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수사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나 '살인'으로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검거 직후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정신병 탓에 조카를 학대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찰이 부검과 증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사형이 빠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산하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이다.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용 신고번호인 117 역시 아동학대 관련 상담기능이 강화됐으니 여기로 전화를 걸어도 좋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병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 전혀 정보가 없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우울증 센터(클릭), 산후우울증 자가진단법(클릭) 등을 참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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