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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은 광복절 때 광명을 되찾을 것 같다

ⓒ연합뉴스

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光復節). 문자 그대로 한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 한국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이번 8월 15일은 남다른 광복절이 될 것 같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9일 연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제7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동아일보와 SBS를 비롯한 언론들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기업인으로는 이재현 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주요하게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급속히 진행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된 지 사흘 만에 벌금을 완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동아일보 8월 10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인들 가운데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악화로 더는 수감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과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8월 10일)

아직 사면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면심사위원장을 겸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서 의결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인은 이들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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