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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불량 급식' 사진 내리라 압박한 교감이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Getty Images/iStockphoto

인천의 한 고등학교가 소셜미디어에 위생불량 급식 사진을 공개한 학생을 부적절하게 다뤘다가 교육청 징계를 받았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고교 학생 A군은 지난달 8일 점심 급식으로 나온 두부조림 반찬에서 죽은 벌레가 나오자 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 학교에서는 급식 위생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 민원이 2013년 2건, 2014년 1건 접수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상태였다. 지난달 11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온라인 공공민원창구 '국민신문고'에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또다시 접수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튿날 이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장 점검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 조리종사원 위생교육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은 A군을 교무실로 불러 SNS에 올린 사진을 내리도록 했고 A군은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학교 측은 수업시간에도 교사가 A군에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고 교감도 A군을 따로 불러 "국민신문고에 네가 민원을 냈느냐"고 질문한 것으로 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감은 교육청 진상 조사에서 "학교 이름이 안 좋은 일로 SNS에 올라 있어 내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A군에게 권유했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급식 민원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민원 제기 여부를 조사하는가 하면 수업시간에도 공개적으로 묻는 등 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SNS에 사진을 며칠간 올렸다가 삭제한 A군은 민원 제기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부적절하게 대했다"면서 "일선 학교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영양사에게 알려 원인 규명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실·불량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각 학교가 홈페이지에 '급식 코너'를 만들어 그날 그날의 식단과 급식 사진(배식된 식판을 찍은 사진)을 올리도록 하는 개선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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