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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목사에게 수년간 성폭행당한 피해자 A씨는 '왜 이제서야 말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동현 목사에게 수년간 협박/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A씨는 4일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에서 '많은 사람이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꺼내 놓는지 궁금해한다고 들었다"며 다시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A씨 글의 주요 대목을 발췌한 것. 전문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한 목사만 드러난 것뿐이고, 이동현 목사만 주목을 받은 것뿐입니다. 한 사람만 처벌하고 생매장해서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교회 제도가, 잘못된 문화와 인식이 성도들뿐 아니라 성직자들까지도 성범죄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보호해야 합니다.

전국 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위계 관계, 위력 관계에 대한 개념 교육과 성교육을 학생, 교사 양쪽에 철저하게 의무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 제도도 의무화해 주십시오.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해 주십시오. 미성년인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이나 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인간일 뿐인 종교 지도자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울타리가 아닌 청소년, 청년 사역 단체일수록 다수의 위원회로 권력을 나누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십시오.

만약 성경을 왜곡하여 여성 차별적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교회 위원회가 신고를 받아 제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십시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A씨가 이 목사를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씨는 고소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간음 및 추행이 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면 강간치상도 성립할 수 있다.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는 “목사와 신도처럼 선망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교회나 단체에 깊이 뿌리를 둔 경우 위계 및 위력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유죄판결로 이어진 유사 사건도 많다.(한국일보 8월 3일)

A씨가 뉴스앤조이의 기고 글에서 소송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형사 처벌, 고소 절차 도와주시겠다고 손을 내미신 경찰분들, 변호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발 그 열정과 관심을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쏟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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