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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냄새'의 원인이 밝혀졌다

  • 원성윤
  • 입력 2016.08.04 12:59
  • 수정 2016.08.04 13:04
ⓒgettyimagesbank

지난달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냄새와 악취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부산은 부취제(附臭劑), 울산은 공단악취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과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은 도시가스 등에 주입되는 부취제나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으며울산은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황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합동조사단은 또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 동안 현장조사와 자료분석,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추론 근거로 부산은 신고자료와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했고 주민 신고내영이 '가스냄새'로 일관됐다. 또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이나 연료가스 분출등의 신고가 없었고 사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합동조사단은 신고가 폭주한 당일 냄새를 맡은 신고자 37명을 대상으로 부취제 냄새를 맡게 한 관능검사를 벌인 결과, 91.9%가 당시 냄새와 부취제 냄새가 비슷하다는 의견을 보여 부취제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등 민관합동조사단이 부산·울산 악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대기확산모델링(CARIS)을 이용한 분석에서 오염원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했으며, 속도를 고려하면 오염원은 선박이 아닌 차량을 통해 이동된 것으로 추론됐다.

다만, 합동조사단은 부산지역 부취제 취급 9개 업체를 방문해 현장 확인을 시도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는 점 등에 따라 부취제가 이동 중 누출됐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은 가스냄새(17건)와 화학냄새(5건), 역한냄새(4건), 악취(12건 )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신고 당일 오염도 측정 때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가 증가했다는 점에 따라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당시 저기압과 더운 날씨 등 기상조건에 따라 평소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사례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가스·악취 등의 누출사고와 관련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와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부산에서 과거 부취제 누출로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전례가 있으며 외국에서도 관련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오하이주의 가스회사에서 부취제를 탱크에 주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출돼 가스누출 알람이 가동하고 학생들이 대피했으나 실제 가스 누출은 없었다. 지난해 4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도시가스 배관 주변 도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가스회사가 점검한 결과 부취제에 따른 악취로 판단했다.

이밖에 2013년 프랑스 북부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300㎞ 떨어진 영국까지 악취가 확산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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