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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 대행 업체 자격정지 결정

  • 원성윤
  • 입력 2016.08.04 07:46
  • 수정 2016.08.04 07:58
ⓒgettyimagesbank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사용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8월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용 비자 및 관련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일부 업체에 대해 이날부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상용 비자는 관광 목적의 1회용 단수 비자와 달리 사업 및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의 목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유효한 비자"라고 설명했다.

한 비자대행업체의 홈페이지에 3일부터 중국 상용(비즈니스)복수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공지돼 있다. 상용 복수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효기간 안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를 다녀올 수 있는 비자를 말한다. 한겨레 : 김봉규 선임기자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8월3일 보도에 따르면 비자대행업체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전날 밤 3일부터 상용복수비자는 공식 초청장이 없으면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자대행업체들의 상용비자 발급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상용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운영하는 비자발급센터 등을 통해 ㅁ사에 초청장을 형식적으로 발급해줬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내 해당 업체 등한테서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업체에서 초청장을 받기 어렵다면 다른 형태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절차적으로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교부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대행업체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포함해 복수 국가의 상용비자 발급업무를 수행해온 업체로 파악됐다"면서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일부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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