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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뇌전증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차량을 운전한 뇌전증 환자 김모(53) 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혈액검사에서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김씨의 말대로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했다.

김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것은 사고 당시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발생한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푸조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이 나왔다.

국과수에 의뢰한 김씨의 혈액검사에서는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익환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먹어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신속히 수사를 벌인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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