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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논문에서 '표절' 외에 드러난 놀라운 사실

ⓒ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인용 표시나 각주 없이 그대로 베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논문을 경찰 고위 간부들끼리 돌려가며 베낀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가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 학위를 받은 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의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 표시나 각주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일부 발췌해 베낀 것으로 의심받는 논문은 박기륜 전 치안감이 1997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 논문으로 발표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다. 박 전 치안감은 ‘함바 비리’에 연루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임명동의안 심의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향해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박 전 치안감의 논문을 1999년 나용찬씨가 쓴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현 정치전문대학원) 석사 논문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그대로 베꼈고, 이어 나씨의 논문을 이 후보자가 오타까지 그대로 다시 베꼈다”고 설명했다. 나씨 또한 경찰 출신으로, 총경으로 퇴직한 뒤 2014년 지방선거 때 충북 괴산군수 새누리당 경선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경찰 고위 간부들끼리 비슷한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쓰면서 돌려가며 베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 내에 승진이나 퇴직 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학위를 받아두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식의 표절은 드문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쪽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연구윤리가 확립돼 있지 않았고, 직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인용 표시에 있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외에도 강원도 정선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투자 유망지였던 강원 횡성군 우천면의 땅 531㎡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장으로 재직하던 1993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것에 대해 사죄드리고 처신에 신중을 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실패와 본인 관련 의혹으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거쳐 지난달 28일 내정되면서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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