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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문화는 사회적 폐습이다

접대문화는 민주사회에 역행한다. 평등관계에서의 대화와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접대라는 매개고리로 대화는 지속되지만 거기에서 산출되는 의사결정은 왜곡과 불합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제3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접대문화와 왜곡된 의사결정구조가 전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자. 아니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태이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지수 40위권에 들어가 있다.

  • 국민의제
  • 입력 2016.08.03 07:11
  • 수정 2017.08.04 14:12
ⓒ연합뉴스

글 | 강경선(방송통신대 헌법학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 것은 작년 3월이었다. 하지만 이 법에 관해 의문을 가진 일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오랜 계류 기간을 거쳐 바로 며칠 전(7.27) 합헌판정을 받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워낙 앞길을 잘 막는 기관이다 보니, 헌재의 판단이 있고나서야 비로소 법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느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많이 양호한 편이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 헌재는 실적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사회권, 노동기본권, 공안사건에서 존경과 신뢰를 잃어서 그렇지 자유권 관련 사건에서는 매우 좋은 판례를 많이 남겼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 봐도 청탁금지법은 자유주의 차원의 사안이라서 헌재의 재판관들의 이해도를 높인 것 같다.

현재 제시된 김영란법은 난해한 것이 흠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각양각색의 접대형태와 부당청탁의 예를 망라하다보니 정리하기가 힘들다. 다행히도 이 법은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처리를 부탁할 정도의 관심을 쏟은 것이니만큼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집행단계에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훨씬 명확하고, 단순화시켜 시행에 나서리라고 본다. 현재 정부가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 법은 잘못된 문화를 법으로써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법을 통한 사회개혁, 즉 법의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기능에 해당한다. 본래 문화는 문화의 영역에 맡겨 서서히 변화되게 하는 것이 순리겠지만, 때로는 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사회규제도 필요하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가정의례준칙으로 과도한 허례허식을 규제하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 자율에 맡겨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행정지도 혹은 사회단체에 의한 계몽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것도 안될 때에는 행정강제로 수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헌법의 전문(前文)에서도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는 타파"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문화는 사회적 폐습에 해당한다. 접대문화는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높낮이를 가진 사람들 간에서 주로는 낮은 위치의 사람이 높은 위치의 사람에게 과분한 선물이나 식사 혹은 편의제공을 하는 관행이다. 그런 점에서 접대문화는 평등관계보다는 불평등관계 특히 수직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과거에 국가 사이에 외관으로는 평등하지만 정기적인 조공을 바침으로써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던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접대문화는 민주사회에 역행한다. 평등관계에서의 대화와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접대라는 매개고리로 대화는 지속되지만 거기에서 산출되는 의사결정은 왜곡과 불합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제3의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접대문화와 왜곡된 의사결정구조가 전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하자. 아니 이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현실태이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지수 40위권에 들어가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20위, 10위 이내로 진입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3위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부정부패 줄이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못할 이유가 없다. 이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보자. 쓰레기분리수거, 버스정류장 줄서기 등도 몇 년 훈련하다보니 세계 최우수선상까지 왔는데 접대문화 못 고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또 다른 문제 즉 이해관계충돌의 문제라든가 지나친 집단회식문화 등으로 부정부패의 핵심고리를 풀면서 깨끗한 한국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바탕이라면 이제 복지국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지금은 가뭄에 콩 나듯이 청렴 강직한 사람들이 있지만, 청결한 선진사회가 되면 가뭄에 콩 나듯이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은 소수만이 위인전에 편입되는 사회지만, 향후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인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 즉 위대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꿈꾸고 만들면 좋겠다.

글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헌법학 교수이다.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 연구를 통해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정신이 중요함을 알았다.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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